•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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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9일 의료사고가 일어난 후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누구나 환자다’ 방송을 유튜부에서 시작한다.

 


16일에는 의료사고 이후 의료전문변호사 선임 요령 소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의료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9일 의료사고가 일어난 후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누구나 환자다’ 방송을 유튜브에서 시작한다.


‘누구나 환자다’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 관련 사건이나 개선이 필요한 보건의료 제도나 법령에 대해 환자 관점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밝히는 소통채널이다.


또한 환자에게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유익한 보건의료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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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만날 수 있는 안기종의 ‘누구나 환자다’는 첫 번째 방송 주제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제1편 예강이 부모 아동학대 명예훼손 사건을 소개했다.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경에 당시 9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던 전예강 어린이가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강이 사건 이후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던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동 개시법’을 만들었고,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때 수정본만 보통 발행해 주는데 원본도 함께 보존하고 발급해주는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을 만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대학병원의 의료진과 홍보팀 관계자가 예강이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명예 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두 번째 방송 주제는 의료소송 완전정보 시리즈 제1편 변호사 선임방법이다. 


오는 16일 방송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최소 의료전문변호사 3명에게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선임할 변호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안기종의 털자르기 팁(Tip)이 제공된다.


안기종 대표는 “처음에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방송에 능숙해지면 그때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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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누구나 환자다’ 방송 시작...의료사고 대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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