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3만원 정도의 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해진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명시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고, 복잡 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두고 양·한방의 기싸움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두고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추나 급여화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