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어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 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하고 보험 적용 횟수 늘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