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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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 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자료=소비자시민모임)

 

 

[현대건강신문]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 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4개 제품, 공기청정 효과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65%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율 미흡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비교 결과를 밝혔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 되었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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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 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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