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골수종치료제인 얀센의 ‘다잘렉스’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사이넥스의 ‘스핀라자’가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다발 골수종 및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얀센의 골수종치료제인 다잘렉스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은 단클론 항체 계열의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39만1653원(5mL), 156만6612원(20mL)이다.


다잘렉스의 비급여 4주기 투약비용은 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6,000만 원에 이르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부담이 약 23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주)사이넥스의 스핀라자는 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허가 받은 주사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9235만 9131원(5mL)이다.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은 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1억2222만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회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923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기존 약과 효과가 유사한 신약으로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 수준 가격을 수용해 약가협상이 생략된, 환인제약(주)의 항우울제 ‘아고틴정’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정’도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아고틴정, 파슬로덱스주, 알룬브릭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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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렉스’, ‘스핀라자’ 등 오는 8일부터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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