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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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 실시된 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연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북구청)

 

 

[현대건강신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 실시된 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연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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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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