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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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성분 바뀐 인보사...식약처 “위법 사항 발견시 행정 처분 예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치료제로 주목 받았던 ‘인보사’가 유통·판매 중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관련 이슈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Q 유전자치료제란?

A 유전자의 삽입 등 변형을 통해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Q 유전자치료제 허가절차는?

A 동물실험 등 비임상을 포함한 연구·개발 후 임상 1·2·3상을 승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유전자치료제 허가현황?

A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는 인보사케이주가 유일합니다.


Q 인보사케이주는 어떤 의약품인지?

A 인보사케이주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입니다.


Q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은 무엇인지?

A 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입니다.


TGF-β1은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Q 세포가 바뀐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A 회사에서 미국 3상 임상시험 승인 후 주성분 확인시험 중간결과를 3월 22일에 우리 처에 알려주었으며, 3월 29일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제품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에 사용된 세포의 제조소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4월 15일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포를 다루는 계약생산기관 검증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Q 바뀐 세포는 무엇인가?

A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 의약품 주성분 중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 세포가 바뀐 원인은?

A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액의 제조과정에서 연골세포에 삽입할 TGF-β1 유전자(세포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는 신장세포(GP2-293)를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이후 신장세포로부터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하여 연골세포에 삽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하여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되어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세포의 확인 및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Q 회사의 주장에 대한 식약처의 확인계획은?

A 회사가 세포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내 유통된 동일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15경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필요시 별도로 국내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현재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A 현재까지 10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는데 안전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 조사 하여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따르면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가 허가용 시험 전체에 사용되었으므로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Q 이미 투여받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에 즉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부 환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장기 추적조사를 환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 초기에는 의사의 문진과 혈액검사등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상담사가 조사할 예정이다.


Q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에 대한 조치계획은?

A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Q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사용했던 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의약품은 같은 종류인지?

A 미국 임상시험 제품(바이오릴라이언스)과 국내 시판중 제품(WUXI)의 제조소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품도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5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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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논란...투여 환자 이상시 식약처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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