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를 동일성분 동일약가에서 차등수가제도로 바꿨다.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는 제약사 눈치 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 보지 말고, 환자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약가 개편안이 지난해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은 3개사 10개 제품, 영국은 2개사 5개 제품, 일본은 1개사 제품이 리콜이 되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54개사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환자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거친 판매중지 변경에 병원 및 약국,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결국 발사르탄 사태가 촉매제가 되어 복지부가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라 약가를 차등화 하는 원칙을 새로 도입하여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가를 책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로 21번째부터는 약가를 인하하는 산정 방식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건약은 정부가 업계의 편의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산업분야에서 항공이나 선박산업과 달리, 제약산업은 특허를 제외하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며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년 만에 꺼낸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이루기에는 참으로 미흡하다”며 “복지부는 하루빨리 발표된 개편안은 접어두고 더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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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환자 위한 제대로 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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