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임 의원 “인증된 제품 유통돼 수질오염을 막고, 국민들의 피해 예방 기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25일 주방용오물분쇄기인 일명 디스포저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게 분쇄하여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돼왔던 디스포저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허용됐다.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17년까지 전국에 판매된 디스포저는 47,198개이며, 2019년 3월 12월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은 42개 업체의 83개 제품이다. 


한편, 불법 유통된 디스포저 적발사례는 38건으로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 불법 개조가 이뤄지면서 현행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 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디스포저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 △인증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행위별로 세분화했다.


임이자 의원은 “법적 배출 기준이 초과되는 디스포저의 불법 판매·유통, 불법 개조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처벌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 유통돼, 수질오염을 막고 국민들의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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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유발하는 불법 디스포저 처벌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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