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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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누적감축량 3만552톤 중 산업부문이 5.5%인 1만 7,971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대부분은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1만6,710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환경재단 최열 공동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년까지 35.8% 감축 위해 추경예산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30% 감축공약은 2018년 말까지 9.4% 이행됐고,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누적감축량 3만552톤 중 산업부문이 5.5%인 1만 7,971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대부분은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1만6,710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에서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1,802톤,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1,792톤, 건설장비 배출저감 사업 1,640톤 등 모두 5,601톤을 감축했다.


생활부문에서 공사장‧불법소각 규제 2,557톤, 생활주변 오염원 1,052톤 등 모두 4,187톤,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160톤 등 모두 2,793톤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9.4%는 미세먼지 감축을 피부로 체감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를 거쳐 감축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조금 체감할 수 있고, 2022년까지 35.8%를 달성하면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35.8% 감축계획의 내역은 산업부문 62,400톤(19.3%), 수송부문 32,360톤(10%), 발전부문 11,681톤(3.6%), 생활부문 9,675톤(3%)을 각각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인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이 12만3,284톤(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송부문 9만360톤(27.9%)으로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량이 대부분이다.


도로와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용 보일러, 주유소 등 생활부문 6만1,114톤(18.9%), 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부문 4만9,350톤(15.2%) 순이다.


신창현 의원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의 실행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은 저감대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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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30% 감축공약...“잘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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