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용도식품 판매 업체 점검 결과, 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제 이유식으로 유명한 쮸쮸맘마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제품에서도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8곳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세균수가 초과한 이유식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쮸쮸맘마 '닭고기햄프씨드 적채죽'과 경남 하동군 소재지의 (주)에코맘의 산골이슈식 '브로콜리보미'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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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쮸맘마, 산골이유식 등 영유아식 세균수 기준 초과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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