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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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8년까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3월부터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8년까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탈구 등 특수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 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고,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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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요구도 높은 추나요법,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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