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박 의원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 철저한 수사 통해 엄정한 법 집행해야”


박용진_대표2.jpg
박용진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단호한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국감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덕선의 자녀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됐고 또 이덕선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몇가지 의혹에 대해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며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치원 3법 발의 박용진 의원 “한유총 이덕선 불법 행위 수사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