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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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왼쪽)은 27일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된다고 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으로 둘 다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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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27일) 국회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별전시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왼쪽 세번째)은 이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공개 토론 제안, 3월 8일까지 대답 기다리겠다”


간호협회 “토론 필요성 못 느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후 간호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저지 행동에 나섰다.


간협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할 경우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추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 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간협이 반대 성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하자 일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최도자 의견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의견 제출 마감일인 24일 반대 의견 제출자가 5만5천여 명에 달하고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가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간호계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지난 27일 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마사와 의료기사도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고 있다”며 “최 의원 발의 안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료기사단체와 같이 ‘중앙회 당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호협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다른 의료단체처럼 면허 자격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된다고 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으로 둘 다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에 이 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3월 8일까지 간호협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27일)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별전시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협회와) 공개 토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먼저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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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공개 토론하자”, 간호협회 “필요성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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