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우나가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목욕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이 밝혀졌다.


즉 건축물 용도를 ‘목욕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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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대구 화재 사우나,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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