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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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는 “의료사고시 영상의 중요성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절실하게 느꼈다”며 “영상이 있어도 거짓말하는데 없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대희씨 수술 과정이 담긴 CCTV 녹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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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금 씨는 이후 “수술실 CCTV가 있어야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CCTV 영상 없었으면 수술실 비운 의사, 수혈 지연 확인할 수 없었을 것”


“수술실 영상 중요성 사건 수사 진행될수록 절실하게 느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원장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간호조무사 A(70)씨와 원장인 의사 B(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여에 걸쳐 중랑구 중화동의 한 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커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인 B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해당 기간 A씨의 의료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무면허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 수술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다. 


특히 이 사건 이후 무자격자 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

 

의사 단체 반대로 수술실 CCTV 법제화 '지지부진'

 

이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촉발시킨 고(故) 권대희씨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 등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한국환자단체연합(환연) 측의 주장이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고(故)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는 “수술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환자를 방치했고 의사 말과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다”며 “의료사고시 영상의 중요성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절실하게 느꼈다”며 “영상이 있어도 거짓말하는데 없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문제 되지만 여전히 지하철 성형외과 광고 관리 안돼"

 

이 씨는 이후 “수술실 CCTV가 있어야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다보니,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 성형외과 광고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사망사고 수사 중인 의사도 광고를 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절제하고 자숙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의사가 일선에서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쁜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 욕 먹인다. 이런 의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씨는 아들인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을 일으킨 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나금씨는 “의사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환자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대리수술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다시 진료를 못하게 면허를 취소해야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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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아들 사망한 어머니 “수술실 CCTV, 증거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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