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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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앞으로 생태탕을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없다는 소문이 나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7㎝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크기와 상관없이 명태 포획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동해어업관리단이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생태탕 판매금지 논란이 일어난 것.


이에 해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ㆍ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생태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생태탕은 대부분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 명태가 사용된다. 


해수부는 “국내산 명태의 경우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만약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탕’을 판매하고 있다면 원산지 위반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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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진실은?...수입산 명태 유통·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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