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주최의 2019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8강 진출에 아쉽게도 실패했다. 

 

특히, 나상호, 기성용, 이재성, 권경원, 구자철 등 부상선수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무팀과 협회와 불화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회 도중 의무팀 트레이너 2명이 국가대표팀을 떠나는 상황에서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회에 왔으며 관행적으로 접근했다. 협회가 잘못했고 행정적인 미숙함이 있었다. 대회가 끝나고 대책을 잘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스포츠 물리치료, 재활운동관련 전문가인 물리치료사(PT)를 국가대표 의무팀 선수관리 제반 분야에 의무적으로 채용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시아축구연맹 클럽라이센스 규정에는 ‘국가공인 물리치료사(PT)’ 자격증 보유자 1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FC(Football Club) 규정으로 K리그 클럽들은 국가공인 물리치료사 자격증(면허증) 보유자 1명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K리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AFC가 의무화하고, K리그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국가대표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치협은 “이번 아시안컵에 합류한 의무팀 4명 전원이 AT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며 “PT면허증 소지자의 의무채용과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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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국가대표 의무팀에 공인 물리치료사 의무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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