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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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사례.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 거절


A씨는 2018년 1월 24일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2018년 2월 12일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하였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미배송 사실을 알게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


B씨는 2018년 2월 9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B씨는 2018년 2월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 상품권 유효기간이 짧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C씨는 2018년 1월 27일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금 3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2018년 2월 27일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어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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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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