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고의 분식회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와 금융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제재 효력은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증선위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제재 법원서 집행정지 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