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길병원 노조원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병원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등의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는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당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천길재단 직원과 가족들의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됐다.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될 예정이다.


가천대 길병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병원은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병원은 노사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천대 길병원, 부당노동행위 의혹...윤소하 의원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