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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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1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원 △포스코건설 396억원 △한화건설 292억원 등 모두 1218억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1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현재 전국의 보건·의료·노동·시민 단체들이 참여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가입 단체가 100개를 넘어 101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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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논란...“가압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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