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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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 "법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심각성 인식 못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또 다시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입장 발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까지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


지난 16일 내려진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에서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라며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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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는데, 의사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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