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15일부터 신규 대상자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며 “다만,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감액된 아동수당 5만 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1월부터 10만 원이 전액 지급된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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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오늘부터...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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