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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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3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오늘(14일)도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운행 제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환경부는 지난 13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오늘(14일)도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에 결정되고, 17시 15분에 발령 및 전파되며, 시행시간은 오늘(14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다.


이번 고농도는 북~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약한 바람에 의한 대기정체가 주원인으로 분석되며, 오늘은 계속된 대기정체로 초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매우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해 제한 대상 차량의 운행량이 평시 대비 5,398대 감소하였고,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37.3%인 490kg이 감소되었다. 특히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은 34.2%로 수도권 외 차량 감소율인 1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2월 15일부터는 운행제한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며, 운행제한 대상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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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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