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 없어


장정숙 의원 “비극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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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의료인 폭행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보건의료인 폭행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10명 중 한 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2,294명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여명으로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을 사용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이뤄진 ‘보건의료인 폭행 실태’ 관련 연구용역, 조사는 없는 상태다.


장정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며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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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보건의료인 폭행 실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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