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처방을 받아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본에서도 대마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오찬희법이 통과가 되었다.

 

가로_사진.gif
희귀난치성 치료제로 사용하는 대마오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처방 가능해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의약품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외국 제약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모법인 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 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마 전초와 같은 성분인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의 국내 수요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후에도 오남용 또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식약처의 취급승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한의학에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측은 “지금 이 시간에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며 “환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료용 대마 사용 가능해졌지만, 실제 처방 어려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