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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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새해 첫 날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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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대형마트 등...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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