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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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안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용균씨 추모 촛불집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안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창현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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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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