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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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이 한정적이다. 사진은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

 


“저소득층·사각지대 돌봄 공백 없도록 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1월 생후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설 위탁모가 구속되었다. 


숨진 아동의 부모는 사설 위탁모에 맡기기 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양육이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서비스에 의존하다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위탁 담당자 자격과 양육 상황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된 위탁가정만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이 한정적이다.


양육자가 혼자이며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은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 자체로 비상사태”라며 “국가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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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여아 학대 사망...아동학대 재발방지 위한 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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