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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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홈페이지 상 환불불가 조항 예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씨는 도쿄 예약을 위해 어른 5명 및 아이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되어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B씨는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0,500원)이 결제되어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하였으며, 시정하지 않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정권고 했다.


특히, 공정위 시정권고 후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2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시정하였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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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 이용 시 주의...해외호텔예약시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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