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지난해 1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그린몽키(Green Monkey)사의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5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소비자원 "질식사고 우려로 섭취 중단 필요"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1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그린몽키(Green Monkey)사의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5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이 제품은 100g 용량의 파우치형태로 유통기한 2013년 5월 22일 이내의 모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포장 결함으로 인해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섭취 시에는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수입되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의 발령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는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했다.

○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주요 판매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CJ몰 △신세계몰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오렌지톡 △웰빙장터 △땅파몰 △웰로하스 △오일장 △에이치플러스몰 △아가넷 △오가닉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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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몽키 오가닉 이유식서 플라스틱 이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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