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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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동네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는 없지만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가루약을 처방하는 경우, 원내 조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시행 19년, 환자단체 6년 전부터 문제 제기했지만 ‘그대로’


복지부 담당자 “논의해보자”, 식약처도 원론적인 발언만


환자단체 “복지부, 약사 눈치보지 말고 환자 위한 정책 펼쳐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형병원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가 처방 받은 가루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 진료를 받는 환자 중 일부는 3개월 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삼킴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가루약 처방을 내리지만 막상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들은 내 약을 가루로 만들어줄 약국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6일 열린 환자권리포럼에서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지방에서 상경한 환자가 제때 가루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호 대표는 “선천성심장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10개 정도 되는데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있어, 가루약 처방을 받은 지방환자 중 (약국의) 조제 거부로 집에 제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30% 인상했다고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6년 전부터 ‘가루약 문제 개선책’을 촉구해 온 안 대표는 “가루약이 가능한 병원 내 조제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든다는 시각이 있는데, 문전약국에서 못하면 병원에서라도 받을 수 있게 환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건정심에서는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모든 약사의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해 30%를 가산하는 안건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런 변화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편 해소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날 포럼에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환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동네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는 없지만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가루약을 처방하는 경우, 원내 조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에서 서울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실태를 보면 환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약국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0.7%로 나타났다. 환자권리옴부즈만에서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9개 약국 중 58곳이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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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선천성심장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10개 정도 되는데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있어, 가루약 처방을 받은 지방환자 중 (약국의) 조제 거부로 집에 제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30% 인상했다고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약사법 24조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루약의 조제를 거부하는 문전약국이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국학회 김예지 약료위원장은 “이런 문제로 토론회가 열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양한 제제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 엄승인 상무도 “조제약 개발에 여러 가지 지원책 있으면 한다”며 “하지만 가루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는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토론자로 나선 정현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알약으로 만들었을 때와 가루약으로 만들었을 때 품질이 달라져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안정성 자료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이 발언을 했다.


약무 관련 업무를 맡은 지 2주 정도 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복지부 식약처 환자단체가 같이 모여 개선책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9년이 지났지만 보건당국 실무자들은 가루약 문제로 인한 환자 불편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논의해보자’는 말만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가루약 문제에서 보험자(건보공단)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그 부분은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 급여를 통한 수가로 가능할지, 가산료가 유리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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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얼마나 고통 겪어야 가루약 편히 먹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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