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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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문제없나’를 주제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왼쪽)이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물이 투여나 잘못된 처치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대표해 나온 이정은 수젠텍 부사장(오른쪽)이 회의장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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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속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후평가 도입을 앞두고 식약처가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체외진단기기 안전성 동의 힘들어”


체외진단기기협의회 “최신 진단기술 논문에 담는 것 한계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문제없나’를 주제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물이 투여나 잘못된 처치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업계 입장을 대표해 나온 체외진단기기협의회 이정은 운영위원장(수젠텍 부사장)은 “체외진단 기술 중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마커(Biomarker 유전자 표지자)는 논문 출판시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1% (탈락을) 말하는데 평가에 대한 판정이슈, 오류 등의 부분이 있고 숫자에 얽매여 전체를 볼 때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속하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식약처가 허가한 전체 의료기기 중 34%가 허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신의료기술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비율이 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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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 토론회...시민단체 발언에 업계는 ‘하늘만’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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