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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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5년간 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간 큰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환자 43명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성분명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이 모씨(36세)를 마약류 관리법과 개인정보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등지의 3곳의 병의원에 근무하며, 환자 43명의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 1만 7160정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은 반감기가 짧고, 혈중 최고농도에 빨리 도달해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며, 오남용 될 경우 단기 기억력 상실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졸피뎀 처방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불법 유통 거래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6,000건에서 2016년 608만4,0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2012년 161억3,300만원, 2016년 180억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졸피뎀 소비량이 세계 7위에 이르는 만큼,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나 증가했다. 


문제는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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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오남용 시 부작용 우려, 단기 기억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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