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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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4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성착취피해가 만연한 사회환경의 여러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으로 묶어 오히려 더 많은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히 ‘성착취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적극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착취피해청소년, 적극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4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성착취피해가 만연한 사회환경의 여러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으로 묶어 오히려 더 많은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히 ‘성착취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적극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틴내일 이연숙 활동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 이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유인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아이들은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른바‘자말적’으로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하고 있다”며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법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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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구매 대상 청소년 아니라, 성착취 피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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