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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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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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 모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연 측은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로 어린이집·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되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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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대리수술 근절 위해 CCTV 설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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