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바야다코리아, 고대 의대 노인건강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1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커뮤니티케어 성공 도입·정착 위한 민간 협력 모델 논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글로벌 방문간호·요양 기업인 바야다코리아홈헬스케어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노인건강연구소(소장 박건우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강북구치매지원센터장)와 함께 1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2018 KU-BAYADA 심포지엄: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홈헬스케어 발전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의료적 관점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환자 연속케어 구현을 뒷받침하는 선진적 민간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내 의료 실정에 적합한 케어 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1부(국내외 홈헬스케어 동향)와 2부(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제 및 질환별 케어 과제)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은 박건우 고대 노인건강연구소 소장과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정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좌장을 맡으며,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제(이건세 교수) △지역사회 치매 및 파킨슨병 케어의 선결 문제와 해법 제안(박건우 교수) △당뇨병 케어프로세스와 교육상담의 중요성(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 △글로벌 홈헬스케어 동향과 시사점(마크 바야다 美 BAYADA Home Health Care Inc. 회장)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내 홈헬스케어의 역할(김영민 바야다코리아홈헬스케어 대표)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홈헬스케어란 노화, 만성질환,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문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성장과 함께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굴지 홈헬스케어 기업으로 2016년 한국 합작사를 설립한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마크 바야다(Mark Baiada) 창립자 겸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40년 이상의 미국 내 홈헬스케어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세계 홈헬스케어 동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야다 회장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 돌봄 화두인 ‘살던 곳에서 노후맞기(aging in place)’와 일맥상통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이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홈헬스케어는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데 핵심 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 ‘실버존’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르신 보호할 수 있는 교통여건 구축으로 사고예방에 큰 도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6일,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일명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그런데 ′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반해, 실버존은 75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소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구역이 확대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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