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위법하고 결론 내리고, 당분간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 2012년~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또한, 2012년~2014년 올바른 회계처리를 공동지배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하였으나,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도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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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법 결정...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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