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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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도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위 발언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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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 죽음의 진실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고(故)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 씨(왼쪽)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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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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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를 개최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환연 등 환자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정 한국GIST환우회 대표 “전문 지식 부족한 환자 사고 입증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 회관이 있는 서울 용산 삼구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진료 이후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가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했다. 


이후 의협을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항의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주도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환자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이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를 개최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환연 등 환자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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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진료거부권 주장 대한의사협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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