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지역화폐 형식으로 내년 1월부터 지급, 연간 구비 156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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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현대건강신문]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이 신설됐다.


서울 중구가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 지급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적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 그러나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는 생산과 근로가 곤란한 노인들의 노후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적용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이러한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즉각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기초연금 시행 후 서울시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명당 10명 이상 줄었고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률이 22.8%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반드시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다.


서 구청장은 "무상급식, 청년·아동수당 등 지자체 제안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로수당 시행에 협력을 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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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서울 중구 매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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