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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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마지막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정에 끝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판 아우슈비츠인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촉구를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부산시장의 사과가 있었으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또한, 인권유린 활동을 확인하였고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그리고 대법원에 검찰총장이 직접 상고해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권고했었다.


윤일규 의원은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었으며 1981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국민포장을 받았고, 매해 18~20억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은 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하며,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난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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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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