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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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 획득하기도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든 뒤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1,3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의료재단 대표, 의사 등 54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주요 개설 통로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은 흔치 않을 일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돼,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고 위협받고 있다.


올해 초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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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사무장병원 등장, 보건당국 불법 병원에도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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