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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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급여 현황 (자료=김상희 의원실)

 

 

친인척 직원에겐 550만원 일반 직원에겐 183만원, 월급 차이 3배 이상 차이나기도


김상희 의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금 규정 없어 원장 마음대로 지급”


[현대건강신문] #사례1. 경북 구미시 A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28명 보유한 대형 민간 어린이집으로 1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친인척 보육교직원은 5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평균 183만 원의 월급을 수령, 월급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2. 경남 사천 B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에게는 950만 원을, 친인척 보육교직원에게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반 보육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 원의 월급을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간 임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무려 847곳으로 가정어린이집은 214곳, 민간 어린이집은 632곳이며 법인 단체는 1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은 친인척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교직원 월급은 평균 241만 원으로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월급인 170만 원에 비해 71만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급여, 휴대전화 요금 등을 보육료로 지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법원은 부모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은 ‘근로 기준법’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하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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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친인척 월급, 일반 보육직원 비해 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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