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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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행인 2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67·남) 씨의 목 뒤를 흉기로 1차례 이상 찌르고, B 씨 뒤에서 걷던 C(37·여) 씨의 얼굴 왼편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B 씨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신이상, 정신박약, 조율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최근 4년간 총 30,559건에 달하고,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265건,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무려 44% 증가한 9,02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9,71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절도범죄가 7,930건, 강력범죄 2,876건, 지능범죄 1,6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범행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 정도 역시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범죄가 많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조현병이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의들의 소견이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몇몇 소수의 가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잘못된 인식 및 이로 인한 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공포 및 선입견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현병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약물 치료다. 


약물 치료의 경우 도파민 등 뇌 내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질환의 특성 상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매일 복약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복용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조현병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희 과장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개인과 전체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몇몇 사례만을 부각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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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범죄 또 발생...두려움보단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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