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윤 의원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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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변호사들이 퇴직 직후 국내 대형 로펌사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하여 2011년 10월에 퇴사하였고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하였다. 


이후 A변호사는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인 B에 입사하였으며, 이후 심평원은 B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만 승소했다.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의 C변호사를 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하여 2017년 7월 퇴사하였고 이후 15일 만에 D로펌에 입사했다. C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D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변호사가 D로펌에 고속으로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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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심평원 변호사 퇴직 후 대형로펌 이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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