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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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사회적 상처인가를 깨닫게 했던 쌍용차 사태는 이미 단순한 노사갈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혀왔다. 사진은 서울 덕수궁 앞에 설치된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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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이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환수한 치료비를 돌려줄 것으로 축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윤 의원과 같은 질의를 하며 건보공단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재산 5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징수율 7.3% 불과


윤소하 의원 “정부도 인정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 건보공단 즉시 환급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이에 비하여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로 현저히 낮다.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게는 관대하고,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삶터와 일터에서 내쫒긴 철거민과 노동자에게는 가혹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에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평택에서는 쌍용자동차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유통기한이 5년이 지난 최루액을 헬기로 살포하고,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다목적발사기와 테이저건을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두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012년 건강보험공단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 29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한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해 징수 고지를 하였고, 이 중 29건, 1890만원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환수하였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금 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당시에도 해당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이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고지 징수를 강행하였다.


최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안전대책 없는 과잉진압을 인정했고,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과잉진압과 그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근거였던 피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타당성이 없게 되었다.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은 당사자들에게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돼 있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잡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일은 재심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심 이전에는 국가기관의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이 재심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고지된 가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총액은 8,757억 원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미징수액은 1,310억 원으로 징수율은 84.1%였다. 이 중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 5,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6억8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악성 체납자에게는 매우 관대할뿐더러, 무능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왜 피해자에게 전가하냐”며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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