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 같은 달 31일 탈퇴하는 편법사용


김상희 의원 “편법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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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미납한 뒤 출국하는 이른바 ‘외국인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건강보험 얌체족은 비단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총 9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억5백만원, 1인 당 한 달에 31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달 1일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격을 최소 2일에 취득,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16년 203명에서 2017년 326명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439명으로 증가했고, 급여액 역시 2016년 1억890만원, 2017년 1억7,627만원, 2018년 9월 2억 2,036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들이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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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외국인 건강보험 얌체족, ‘나는’ 내국인 얌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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