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 중 591억 소멸시효 만료돼 국가에 귀속


최도자 의원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 부과해 불편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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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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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급 4조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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