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3년간 적발건수 의료기관 2.2배, 청사 2.6배 급증


남인순 의원 “금연구역 잘 지켜져야 할 공공기관 청사 적발건수 증가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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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해 1년 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납부한 과태료가 약 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 7,473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3,939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2017년 적발건수의 50.7%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 7천 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8,96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는 8억 8천여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기관은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된 곳으로, 1,466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는 1억 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발 현황에 의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의료기관은 1,466건으로 2.2배 △청사는 1,263건으로 2.6배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및 음식점의 경우 759건으로 2.9배 △도서관은 12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50%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곳보다 금연구역이 잘 지켜져야 할 입법·행정·사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청사와 의료기관에서 조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해당 시설의 주 이용자 뿐 아니라 방문자도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상반기에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11,801건으로 과태료는 11억 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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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흡연 과태료 27억원 달해...최고 적발장소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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